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최근 중동 지역 여행자, 메르스 확진 환자와 접촉한 자, 메르스 치료 병원을 출입한 자 등은 예비군 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스스로 판단하기에 메르스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도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해 예비군 부대나 병무청에 통보하면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비군 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
국방부는 예비군 훈련 입소 과정에서도 간이 신체검사를 통해 메르스 감염 의심자가 발견되면 즉시 귀가 조치하기로 했으며 예비군들이 훈련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메르스 감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예비군 훈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예비군들도 메르스 방역에 적극적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역 부대에도 메르스가 유입되는 것을 막도록 국방부는 육군훈련소와 각 사단 신병교육대 입소자 중 감염 의심자는 즉시 격리하고 귀가 조치키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신병훈련소 입영자 중 메르스 증상 의심자는 즉시 격리해 귀가 조치하기로 했다”면서 “기침이나 발열, 가슴 답답함 등의 몇 가지 증상 있으면 일단 귀가 조치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현역병 등의 입영 날자도 연기할 수 있다.
병무청은 “징병검사 대상자와 현역병 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통지된 사람 중 본인 또는 가족 등이 격리되거나 감염자로 의심, 확진된 사람이 해당된다”면서 “연기 기간은 본인 또는 가족이 완치 또는 감염 비대상자로 확진된 후 30일까지로,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전화나 인터넷, 팩스밀리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메르스 환자 발생 지역으로 휴가를 가는 장병에 대해서는 휴가를 자제하도록 하고 외부에서 휴가를 보내고 복귀한 장병에 대해서는 발열 등을 검사하기로 했다.
또 전역 직전에 장기간 휴가를 다녀온 장병의 경우 보충대에서 대기하다가 바로 전역하도록 해 소속 부대 장병들과의 접촉을 차단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