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은 삼성전자를 대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TFT-LCD 국제 카르텔 사건으로 GCR 2012 아시아ㆍ태평양지역 행위규제사례분야(Behavioural Matter of the Year)에서 국내 로펌 중 유일하게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만ㆍ한국의 10개 TFT-LCD 제조ㆍ판매사업자가 LCD 패널 가격ㆍ공급량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수백억원 대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율촌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 초기부터 최종 단계까지 전과정에서 성공적으로 자문을 수행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GCR은 매년 경쟁법 관련 올해의 인수합병(M&A)ㆍ행위 규제 사례를 시상해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