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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담합 재발 땐 CEO에 무한책임

사면 건설사들 자정실천 결의

연내 2,000억 공익재단 출범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으로 행정제재가 풀린 입찰 담합 건설사 대표들이 19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쟁과 자정실천 결의대회'에서 준법경영 실천을 다짐하며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권욱기자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입찰참가 제한이 풀린 건설사들이 강도 높은 자정 노력과 함께 2,000억원 규모의 공익재단을 만들어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하기로 결의했다.

국내 72개 주요 건설사 대표들은 1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자정결의 및 사회공헌사업 선포식'을 열어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질서 확립 실천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건설사 대표들은 결의문을 통해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것임을 명백히 인식하고 공정한 경쟁 룰 준수에 최선을 다하며 부조리한 과거 관행과 완전히 단절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불공정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삼진아웃제를 강화하고 특별사면 이후 불공정행위가 재발할 경우 최고경영자(CEO)에게 무한책임을 묻는 등 강도 높고 실효성 있는 담합 근절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건설업계는 연내에 2,000억원 규모의 건설공익재단을 출범시켜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사업 등 사회공헌활동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년 고용절벽 해소와 해외 건설 수주에 박차를 가하고 동반성장 기반 조성에 앞장서는 한편 건설근로자의 복지 및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기로 다짐했다.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이번 결의대회를 지난날의 불공정 관행과 완전히 단절해 새 출발하는 전기로 삼고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미래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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