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모조품 가방을 판매한 혐의(부정경쟁방지및영업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매자들이 모조품 가방이라는 사실을 알고 구입한 것이라고 해도 가방을 본 제3자가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구매자들이 모조품인 것을 알고 구입했다는 이유로 판매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09년 10월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유명 패션 브랜드인 '비비안 웨스트 우드' 상표를 모방한 가방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판매하는 상표는 대중에게 널리 인식된 상표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대중에게 널리 인식된 상표로 보이지만 구매자들이 모조품이라는 것을 알고 구매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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