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제목없음(15판28면)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등 경영진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7일 현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 횡령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과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 이상화 전 동양시멘트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해서도 현 회장과 함께 영장이 청구됐다. 정 전 사장은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를, 김 전 사장은 특경가법상 배임과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표에게는 특경가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현 회장은 2007∼2008년 사기성 회사채와 CP를 발행하고 지난해 고의로 5개 계열사의 법정관리를 신청해 투자자들에게는 1조원대 피해를, 계열사에는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 회장이 자금 사정이 악화돼 변제가 어려운 점을 알면서도 회사채와 CP 발행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전 사장 등 3명은 현 회장을 도운 혐의다. 검찰은 피해 액수가 큰데다 현 회장이 주도한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고 계열사 임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 회장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