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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도 국민 참여형으로

신고하면 정부 점검 후 결과 공개

국민이 직접 안전불안 지역을 신고하면 정부가 이를 점검해 조치한 뒤 결과를 공개하는 '국민 참여 안전진단'이 시행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포상금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신고 포털도 만들기로 했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4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관계부처 합동 '과도기 안전관리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국가안전처의 신설 등을 포함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막힌 가운데 안전관리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다.

정부는 우선 '국민 참여 안전 대진단'을 추진한다. 이는 사회 전반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의 요청에 따라 관리당국이 안전점검을 실시하면 그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조처를 하고 처리 경과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민들이 손쉽게 안전위험요인을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고 포털인 '안전신문고'를 올해 말까지 구축한다. 포상금제도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에 반영해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는 자체적으로 11월까지 낡은 저수지와 교량·철도, 항만,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즉시 개선이 필요한 시설은 연내 보수·보강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해양사고에 대한 해경의 현장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국 90개 파출소에 내년부터 12톤급 고속구조정이 배치된다. 해경의 현장 전문인력 195명도 연말까지 충원될 예정이다. 또 매월 16일은 '인명구조 훈련의 날'로 지정돼 기동 구조 훈련이 실시되고 민관군 합동훈련도 매월 1회 정례화된다. 각 기관의 상황실도 통합 운영된다. 사회재난을 담당하는 안행부 중앙안전상황실과 자연재난을 담당하는 방재청 재난상황실이 통합되고 해경 상황관리 시스템과 연계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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