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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취득세 인하 정부와 합의
입력2011-04-12 11:25:43
수정
2011.04.12 11:25:43
인천시가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 부족분 전액을 정부가 보전하고,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태스크포스를 구성키로 관계 부처와 합의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류성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은 취득세 인하를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되 이에 따른 재정보전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인수하고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원금과 이자를 반영하도록 했다.
또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지방재정 건전성 태스크포스’를 구성, 지방재정 전반을 논의하고 오는 9월 말까지 진행 상황을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50% 인하하는 대책을 발표했으며 지자체 반발에 부딪히자 지난 10일 당정 회의를 열고,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만큼 지방채를 발행하면 이를 공공기금으로 사들이기로 했다.
인천시의 연간 보전액 규모는 최소 1,894억원, 최대 2,806억원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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