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설ㆍ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 대체휴일제를 도입해 앞으로 10년간 11일의 공휴일이 늘어나게 된다.
대체휴일제가 첫 적용되는 것은 내년 추석 연휴다. 내년 추석 전날인 9월7일이 일요일과 겹쳐 추석 연휴 이후 첫 번째 평일인 9월10일(수)이 처음으로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안행부는 설과 추석 명절은 전통문화를 보존ㆍ계승ㆍ발전시키고 고향을 방문하는 등 가족 만남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어린이날은 저출산 시대에 자녀양육과 직장생활이 양립할 수 있도록 대체휴일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이 개정되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ㆍ금융기관 등 민간 부문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이를 준용하게 돼 대체휴일제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거의 매년 발생하는 공휴일 간 중첩을 없애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으로 업무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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