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금까지 반입이 금지됐던 생활용품 일부를 기내에 가지고 탑승할 수 있도록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을 조정해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반입금지물품에서 제외된 물건들은 긴 우산과 손톱깎이, 접착제와 와인따개, 바늘, 컴퍼스, 눈썹정리용 칼 등이다. 칼 종류는 객실 내 반입을 할 수 없지만 위험성이 낮은 플라스틱칼이나 버터칼ㆍ안전면도기 등도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위탁수하물로 1인당 1개까지만 반입할 수 있었던 염색약과 퍼머약은 다른 액체류 물품과 마찬가지로 1인당 총 2㎏까지 반입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여행객이 무심코 가져오는 반입금지물품을 공항에서 포기해야 하는 승객 불만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반입금지물품 대상을 조정했다"며 "검색요원들의 업무 효율성도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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