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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 가속화로 대규모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미래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대안정비사업이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당장 다음달 2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지분형 주택 등이 도입될 예정인데다 서울시도 최근 도심부의 대규모 철거 재개발 방식을 소단위 맞춤형으로 전환하는 등 대안정비사업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재개발ㆍ재건축으로만 국한됐던 도시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양상이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새로운 대안정비사업 모델로 '3+6 상생 하우스 도시재생사업'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6 상생 하우스'란 전면 철거를 통해 고층아파트로 신축하는 재개발과 달리 개별 주택 소유주 3가구가 토지를 제공하고 세입자 6가구가 건축비를 부담해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방식의 미니 재개발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박원순 시장이 관심을 보이며 직접 도입 검토를 지시한 사안"이라며 "현재 다각도로 사업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규모 철거 재개발도 소단위 맞춤형 재개발로 사업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시는 지난 1978년 철거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인사동 공평구역 19지구 중 아직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6개 지구를 64개 소규모 개발단위로 쪼개 인사동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보존하는 '수복형'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종로구ㆍ중구 일대 도심부에 위치한 관수동ㆍ낙원동ㆍ인의동ㆍ효제동ㆍ주교동 등도 이 같은 방법으로 재정비된다.
특히 1982년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여전히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가운데 도심 속의 흉물로 남아 있는 세운상가에 대한 새로운 정비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운상가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리모델링하는 방법까지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촉진계획 변경안을 세우고 있다"며 "8월 확정을 목표로 현재 전문가 논의와 주민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2일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에도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구역 해제되는 지역에 가로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지분형 주택 등 새로운 대안정비사업 모델이 제시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정비사업이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지분형 주택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서 원주민과 공공이 주택을 지분 형태로 함께 소유할 수 있는 제도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비사업의 '다운사이징'이 일단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분석이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과거의 정비방식은 개발이익이 중심이어서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며 "당장은 기존 뉴타운ㆍ재개발 출구전략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가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대안정비사업의 성공 모델을 만들어 개발 패러다임을 정립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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