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들은 차명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어길 경우 형사 처벌하거나 금융자산의 3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자는 게 골자다. 다만 조세회피 등 위법한 목적이 없고 배우자ㆍ직계존비속의 동의를 받거나 비법인단체의 위임ㆍ위탁을 받은 일정 금액 이하의 차명거래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특례 인정)한다. 차명거래의 유인을 없애기 위해 1년의 실명전환 유예기간이 끝나면 계좌 명의자의 소유로 보자는 법안도 있다.
금융실명제는 음성적 금융ㆍ정치자금 거래를 줄이고 금융소득종합과세의 토대를 마련하는 등 우리 사회의 투명성ㆍ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합의 차명계좌ㆍ거래를 사실상 허용해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등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여야의 금융실명법 개정 움직임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법 개정이 대다수의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데 있다. 부인ㆍ부모나 동창회ㆍ문중 회장이 남편 월급, 성인 자녀나 문중의 금융자산, 동창회비를 자기 명의로 관리하는 선의의 차명거래가 일상화돼 있고 유형도 매우 다양해 이를 특례조항에 담기란 쉽지 않다. 선의의 차명계좌와 범죄형 차명계좌를 일일이 구분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범죄와 관련된 차명거래는 범죄수익은닉규제ㆍ처벌법, 조세범처벌법, 상속ㆍ증여세법 등 개별 법령을 보완해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다만 대기업 등의 거액예금 유치를 위해 탈세용 차명계좌 개설ㆍ운용을 눈감아주거나 돕는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해서는 금융실명법을 고쳐 현행 처벌(과태료 500만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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