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검찰은 현 회장과 동양 계열사 경영진에 대한 공소 사실을 진술하며 "시장 정보가 부족한 소액 개인투자자들에게 그룹의 부도 피해가 집중됐다"며 "동양그룹은 주식회사로서 책임을 방기했으며 그 책임은 중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기업 도산을 야기한 점에 대해 경영상 책임을 질 수는 있겠지만 사기죄로 형사 처벌까지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동양그룹은 부채보다 자산이 많았고 계열사를 매각해 부채를 갚으려는 의지도 있었다"며 "CP를 판매하는 과정에서도 불법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현 회장은 "구조조정 시기를 놓쳐 이런 상황이 됐다"며 "피해자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현 회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31일 오전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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