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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현 "사기 의도 없었다"… 피해자들 분노

'동양 CP사기' 첫 재판

1조3,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과 계열사 부당지원 등의 배임 혐의로 기소된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의 첫 재판이 열린 27일 오전10시. 푸른색 수감복 차림의 현 회장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대법정에 들어서자마자 방청석에서는 "이 악마같은 XX"라는 욕설과 울음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재판장인 위현석 부장판사가 심리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공정한 재판으로 진실을 밝히려면 방청객들의 침착한 참관이 필요하다. 소란을 피우면 엄정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달라"며 거듭 당부했지만 피해자들은 감정을 추스르지 못했다. 소동은 재판장의 퇴정 명령이 나온 뒤에야 겨우 잦아들었다. 피해자들이 "잠시 감정이 격해졌다.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함에 따라 퇴정 명령이 거둬졌고 이후 재판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현 회장과 동양 계열사 경영진에 대한 공소 사실을 진술하며 "시장 정보가 부족한 소액 개인투자자들에게 그룹의 부도 피해가 집중됐다"며 "동양그룹은 주식회사로서 책임을 방기했으며 그 책임은 중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기업 도산을 야기한 점에 대해 경영상 책임을 질 수는 있겠지만 사기죄로 형사 처벌까지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동양그룹은 부채보다 자산이 많았고 계열사를 매각해 부채를 갚으려는 의지도 있었다"며 "CP를 판매하는 과정에서도 불법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현 회장은 "구조조정 시기를 놓쳐 이런 상황이 됐다"며 "피해자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현 회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31일 오전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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