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아동 청소년 대상 군인 성범죄 5년간 2배 증가

군대 내 매독 판정자 4배 늘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현역 군인 숫자가 5년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군대 내에서 매독 확진 판정을 받은 군인은 4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병영 내 성문제와 관련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민주당 의원이 29일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 동안 민간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현역 군인은 200명에서 311명으로 50% 이상 증가했다. 특히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지른 현역 군인 숫자는 36명에서 76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뿐만 아니라 병영 내에서 매독 확정 판정을 받은 건수는 2008년 65건에서 2012년 231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병 감염에도 불구하고 수치심 등으로 인해 군병원을 찾지 않는 경우까지 감안하면 현역 군인의 매독 판정 건수는 늘어날 개연성이 높다.



김 의원은 이 같은 군대 내 성관련 문제에 대해 “현역 군인은 물론 예비군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급히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해 8월 현역 군인 및 예비군을 대상으로 8년 동안 성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