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측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을 5월분부터 70.35 달러로 현행보다 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지급될 5월분 임금부터 5%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올해 임금 인상 시기는 이전보다 3개월 가량 빨라진 것이다. 남북은 그동안 7월에 협의를 거친 뒤 8월분부터 임금을 인상해 왔다.
이번 조기 인상은 올해 5%씩 두 번 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북측의 요구와 원칙대로 한 해 한 번만 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우리측 입장 사이에서 절충안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개성공단 폐쇄 사태로 지난해 임금을 올리지 못하자, 올 3월과 8월에 각 5%씩 총 두차례 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정부는 예년처럼 7월에 임금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김 대변인은 “그간 최저임금은 매년 8월부터 인상해왔으나 올해는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3개월 앞당겨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는 5만2,000여명으로 이들에게는 매월 초과근로수당, 사회보험료 등을 합쳐 평균 135∼150 달러가 지급된다. 연간 우리기업이 부담하는 총액은 약 8,700만 달러 규모로, 이번 인상으로 북측은 400만 달러 가량의 외화를 추가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