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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사기 피해자 최고 1억원 배상 받는다

인천 계양구의 오피스텔을 전세금 5,000만원 주고 계약했던 직장인 이모씨는 몇 달 후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중개업자가 이씨 등 수십명의 세입자들과는 전세계약서를 썼지만 정작 집주인들과는 월세계약을 맺은 후 세입자들로부터 챙긴 전세금 9억원을 들고 도주했기 때문이다. 세입자들은 공제기관을 상대로 배상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현행 규정상 피해자 숫자와 금액에 상관없이 공제한도가 중개업자 1인당 1억원이어서 1인당 배상받은 돈은 400만원밖에 불과했다.

올 연말부터는 이씨처럼 부동산 중개 사기에 따른 피해자들이 각자 최고 1억원까지 피해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1일 ‘공인중개사법’시행령과 규칙을 개정해 중개업자에 의뢰해서 부동산을 거래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배상한도를 중개업소당 1억원(법인은 2억원)에서 건당 1억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제증서 등을 믿고 중개업자에 부동산 거래를 의뢰해도 복수의 피해자가 나올 경우 제대로 구제 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개업자가 개인 혹은 법인일 경우 무조건 부동산 거래 건당 최소 1억원을 보장하는 공제나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동안 중개업자는 중개 건수에 상관없이 연간 22만원을 협회에 공제료로 납부해왔으나 앞으로는 거래실적에 따라 납부금액이 차등화된다.

개선안은 공제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부동동산 중개업 관련 민원서류도 간편해진다. 종전에는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거나 공인중개사를 고용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민원 서류 간소화 조치는 금년 6월중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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