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의 영업구역이 구(區)에서 시(市)로 넓어진다. 또 카드사·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동차구매자금대출(오토론)은 가계대출로 분류돼 총량이 묶여 있었는데 이에 대한 규제로 풀린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중소서민금융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신협과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투자 범위도 늘어난다. 현재 신협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각 조합에서 받은 여윳돈을 굴리고 있지만 주식투자가 제한돼 있고 파생상품 등 대체투자는 금지돼 있다. 지난해에는 주로 회사채 투자를 많이 했는데 STX 사태 등의 여파로 손실이 컸다. 또한 자산운용 규제에 막혀 놀고 있는 무수익자산도 늘어나는 상황이다. 금융 당국은 신협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식투자 한도를 총자산의 10%에서 더 늘리고 대체투자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신협중앙회의 투자를 결정하는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신협의 지역조합 공동유대(영업구역)는 구에서 시로 확대된다. 신협 지역조합은 현행법상 행정구 안에서만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행정구 경계선에 있는 고객은 더 가까운 옆 행정구 신협을 두고 행정구 안의 신협 조합을 이용해야 했다. 조합의 영업구역도 중소도시의 구 단위로 쪼개져 한계가 많았다. 특히 중소도시 시 단위로 영업구역이 정해진 농·수축협과 새마을금고에 비해 과도한 규제라는 게 신협 측의 주장이었다.
여전사의 주된 먹거리인 오토론도 본업으로 분류된다. 금융 당국은 여전사에 대해 기업금융은 본업, 가계대출은 부수업무로 구분해 비중을 50대50을 유지하도록 규제했다. 가계신용대출이 폭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정한 것인데 여기에는 자동차를 담보로 한 구매자금 대출인 오토론도 포함돼 있는 게 업계로서는 부담이었다. 오토론 대출 비중이 높은데 가계금융에 포함되다 보니 영업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여전사들은 "캐피털사들이 많이 하는 오토론만이라도 본업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동차할부금융은 본업으로 인정되지만 비슷한 성격인 오토론은 부수업무로 분류되면서 부수업무는 50%를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제에 막혀 있었다"면서 "이에 대한 규제를 풀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형 금융을 하는 저축은행은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에 변화를 준다. 관계형 금융이란 차주와 금융기관이 장기적으로 거래를 지속하면서 금융기관이 차주에 대한 정보를 확보해 대출심사와 회수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현재 저축은행은 자산건전성 분류 해설서가 규정한 부실징후 차주 기준은 지나치게 엄격해 관계형 금융에 적합하지 않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실징후 차주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이자를 제때 갚거나 현금창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충당금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카드를 발급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 갱신할 때 외국인의 소득증빙 절차를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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