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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항소심서도 집유

회사 자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구(66)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4일 서울고법 형사1부(황병하 부장판사)는 박 회장에게 "대기업이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경제 현실 속에서 도덕적 수준과 책임이 커져감에도 피고인의 행태가 실망스럽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의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보다 늘어난 형량이다.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판단한 4개 항목 중 2개 항목을 유죄로 봤다. 유죄로 추가 인정된 부분은 73억5,000만원을 아들에게 대여한 행위와 31억9,880만원 상당의 전자약속어음을 회사 명의로 발행한 행위다. 재판부는 "원심은 73억5,000만원의 대여가 배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검사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지만 이 부분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며 "피고인이 해임된 뒤 대여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행위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1심은 대여금 107억원 중 34억원만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액이 139억원을 넘지만 약속어음과 대여금의 채무를 변제해 손해발생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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