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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장사' 김옥희씨 징역3년
입력2009-01-09 17:18:47
수정
2009.01.09 17:18:47
'공천장사' 김옥희씨 징역3년
항소심서도 1심대로 선고
송주희 기자 ssong@sed.co.kr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씨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박형남)는 18대 총선 때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 자리를 줄 수 있다며 김종원 서울시 버스운송조합 이사장으로부터 30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추징금 30억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공기업 감사 등의 자리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전직 공기업 임원 등 3명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돈을 건넨 김 이사장과 두 사람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김모씨에 대해서도 원심대로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18대 총선 공천이 진행되던 지난해 2~3월 김 이사장에게 대한노인회 몫으로 나온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세 차례에 걸쳐 10억원씩 30억원을 수표로 받고 3,0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챙기는 등 공천 및 취업을 미끼로 모두 32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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