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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人 고용허가제 도입 후 불법체류·체임 급감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후 불법체류와 임금체불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11일 개최한 '외국인 고용허가제 7주년 평가 토론회'에 주제발표자로 나선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지난 2004년 고용허가제 시행 후 불법체류자 수는 2002년 약 28만명을 정점으로 5월 현재 16만 8,000명 수준으로 감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와 법무부 자료를 인용해 유 교수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의 불법체류자 비중은 전체 불법체류자의 7.7%에 불과했다. 이는 과거 산업연수생제 시절 불법체류율 60~70%였던 점을 감안하면 크게 개선된 것이다. 다만 유 교수는 "고용허가제 하에서 체류기간 만료로 귀국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해 내년에 6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며 "재고용 만료자의 귀국 여부가 고용허가제의 안정적 정착에 최대 복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금체불도 상당히 줄었다. 2001년 산업연수생제 시행 당시 임금체불 경험 비율은 36.8%였으나 고용허가제 시행 후인 2007년 9.0%에서 5월 말에는 전체 외국인 근로자의 1.6%만 임금체불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교수는 고용허가제 발전방안으로 ▦송출과정 투명성 강화 ▦입국 전 교육 및 홍보 내실화 ▦효율적 체류 및 취업관리 지원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단속 강화 ▦자발적 귀국지원 프로그램 적극 추진 등을 제시했다. 한편 고용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139만명이며 이 중 외국인 근로자는 72만명이다. 또 외국인 근로자 국적의 경우 베트남이 28%로 가장 많았으며 인도네시아와 태국이 각각 11%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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