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원자력과 화력 발전에 차등 부과되고 있는 ‘지원자원시설세’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천지역에는 화력발전소들이 집중돼 있어 상대적으로 지방세 수입이 적다는 불만에 따른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현재 지방세법에서 발전시설이 해당 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들어올 경우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 지원자원시설세를 차등 부과하고 있다. 화력발전은 0.15원/Kwh, 원자력은 0.5원/Kwh씩 자치단체에서 징수하고 있다.
따라서 인천시의 경우 과세표준세율이 차등적용되는 바람에 한국남동발전 영흥 1~6호기의 경우 연간 140억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영흥화력 1~6호기의 총 전기생산량, 발전 설비를 1년간 90%를 가동해 5,080MWh의 전기를 생산할 경우 화력발전의 경우 시설세가 60억원에 그친다. 반면 원자력 발전의 경우 같은 규모의 전기를 생산하면 자원시설세가 200억원에 달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 전체 화력발전소(5개소)를 원자력 발전과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지원자원시설세는 395억원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면서 “현행 화력발전도 원자력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세법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의 개정을 정부 관계 부처에 건의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인천지역의 경우 전국 발전용량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도권 발전용량의 58%가 인천지역에 들어서 있다. 인천지역의 발전시설은 모두 9개소로 액화천연가스(LNG) 7개소, 석탄 1개소, 매립가수 1개소 등 모두 9개소에 이르고 있으며 지원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는 화력발전소는 모두 5개소에 이른다. 영흥화력본부는 지난 2004년 11월 1·2호기 건설을 마쳤으며 지난 7월 5호기를 준공했으며 오는 12월말 6호기를 완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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