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밝힌 규제완화 이유는 평가기관의 부담 완화다. 장기요양급여의 체계적 평가 운영과 기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기를 변경했다는 설명이다.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 소비자들이 받는 서비스가 좋아진다면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규제완화는 성급한 측면이 없지 않다. 급여 부정수급 적발이 적지 않고 시설·인력 미비 등으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의 '2013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양로원 등 노인생활시설에서 발생한 노인학대는 2008년 55건에서 지난해 251건으로 5배가량 급증했다. 올 5월에는 시설미비로 장성요양병원에서 22명이나 죽는 참사가 발생하기도 했다. 일부에서 평가주기를 오히려 '1년마다'로 강화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직접적인 이유다.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정부의 평가점수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평가주기 변경은 무작정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국내 노인요양시설은 민간자본이 투입되기 시작한 2008년부터 크게 늘었다. 2007년 641개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4,648개에 달할 정도다. 문제는 이 같은 양적 확대에 걸맞은 서비스 개선 등 질적 성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섣부른 규제완화에 앞서 상당수 요양시설이 수용시설로 변하고 있는 현실부터 바로잡는 게 우선일 것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