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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중소형주택 부가세 줄듯
입력2010-05-06 17:23:01
수정
2010.05.06 17:23:01
서울시는 6일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때 조합이 중소형(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를 배정받은 조합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부담시키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는 전용면적 85㎡ 이상 아파트의 건설비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만 그동안 일부 조합이 중소형 아파트를 분양 받은 조합원에게도 이를 부당하게 공동 부담시켜왔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택지용도를 국민주택 규모 이하와 초과로 분리해 기입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내놨다. 각 조합원이 분양 받는 집의 크기가 관리처분단계에서 확정된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용 85㎡형 이하 주택을 분양받는 조합원의 부담금액은 지역에 따라 290만~410만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이미 일반분양이 완료돼 조합이 해산된 단지는 결국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지만 이전 단계의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돼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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