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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실업자 직업훈련땐 생계비 저리대출·무료교육"
입력2009-01-21 19:02:57
수정
2009.01.21 19:02:57
최대 600만원 연리 2.4%로 총 1만6,000명에 혜택
경기침체로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업자가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생계비를 싼 이자로 빌려주고,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훈련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업자를 대상으로 생계비를 저리로 빌려주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경기침체로 실업자가 늘고 휴업ㆍ감산 등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상태가 날로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이 생계비 걱정없이 훈련에만 전념해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된다.
비정규직은 월 100만원까지 최고 300만원, 실업자는 월 100만원까지 최고 600만원을 연리 2.4%로 대출받을 수 있다. 이들의 담보능력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근로복지공단이 신용보증을 해준다. 노동부는 올해 예산 596억원을 배정해 비정규직 근로자 4,000명과 실업자 1만2,000명 등 총 1만6,000명에게 혜택을 주기로 했다.
대출을 받으려면 비정규직은 1개월 이상의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이나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과정, 또는 3개월 이상의 기술학원 국가자격 취득 과정 등 반드시 지정된 직업훈련에 참여해야 한다. 실업자는 노동부가 지원하는 3개월 이상의 실업 훈련과정에 참여하면 된다. 대출을 원하면 대부 대상자와 직업훈련 요건 등 증빙자료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ㆍ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노동부는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자기계발을 위해 103억원 규모로 직업능력향상ㆍ숙련화 프로그램인 ‘JUMP(Job ability Upgrading & Maturing Program)’ 사업을 시행한다.
일을 쉬는 주말ㆍ야간 시간대에 중소기업ㆍ비정규직 근로자 누구나 수강이 가능한 공개강좌 방식으로 진행하며 교육훈련비 전액이 지원된다. 상반기에는 재무회계, 마케팅, 생산관리, 인사조직 4개 분야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며 하반기에는 무역, 구매, 물류, 디자인, 생산기술 분야가 추가된다.
노동부는 다음달 5일까지 민간전문기관, 대학, 사업주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기관을 공모한 후 서류ㆍ현장심사를 거쳐 전국 15개 주요도시에 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한편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21일 "그동안 (비정규직법을) 개정하려고 해도 비판이 많아서 계속 연기됐는데 설이 지나면 결정하겠다"며 2월 국회에 상정할 방침임을 밝혔다. 노동부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 당정협의를 벌여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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