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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게이트] 검찰 '盧 방패' 뚫을수 있을까
입력2009-04-23 17:37:43
수정
2009.04.23 17:37:43
대부분 박연차 진술에 의존 결정적 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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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盧 방패' 뚫을수 있을까
대부분 박연차 진술에 의존 결정적 증거 없어
김능현기자 nhkimchn@sed.co.kr
송주희 기자 ssong@sed.co.kr
검찰은 23일 정상문(구속)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권양숙 여사의 비서 역할을 했던 여성 행정관을 불러 조사를 벌이는 등 노 전 대통령 소환을 앞두고 수사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검찰은 '저승사자'로 불리는 이인규 중수부장을 중심으로 특수수사 경험이 풍부한 홍만표 수사기획관과 우병우 중수1과장 등을 내세워 상당한 물증을 확보해놓은 상태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이 변호사 출신인데다 변호인단에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 전해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진국 전 청와대 법무실장,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 등이 포함돼 있어 이들의 방어막을 허물 수 있을지 미지수다. 노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 모임 '8인회'의 멤버인 강보현 화우 변호사도 변호인단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는 검찰의 창이 날카로워 보인다. 검찰은 박 회장의 600만달러와 정 전 비서관의 횡령금 12억5,000만원을 모두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포괄적 뇌물'로 밝히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1차적인 물증은 박 회장의 진술이다.
검찰은 박 회장에게서 "노 전 대통령이 직접 100만달러를 요구했다" "노 전 대통령의 부탁으로 500만달러를 보냈다"는 등의 진술을 확보해놓고 있다.
또 노 전 대통령의 집사인 정 전 비서관이 박 회장의 비서실장인 정승영 정산개발 대표에게 '연철호(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씨'의 부탁을 들어보라'는 취지로 전화했던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이 같은 진술 등을 토대로 노 전 대통령이 500만달러와 100만달러가 오가는 과정에 직접 개입됐을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또 정 전 비서관이 지난 2005년부터 2007년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빼돌린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에 대해서도 노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을 것으로 결론 내린 상태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 측의 방패도 단단해 보인다. 정 전 비서관은 "노 전 대통령이 퇴임한 뒤 주려고 만든 돈인데 노 전 대통령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 또한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그 친구(정 전 비서관)가 저를 위해 한 일인데 제가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밝혀 비자금 조성에 대해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사전에 알지는 못했다고 강조하고 나섬에 따라 검찰이 어떤 결정적 물증으로 무릎을 꿇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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