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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아 미국이민 가이드] 영주권 취득 위한 50만불 투자이민 "지금이 적기"
입력2008-07-14 09:30:05
수정
2008.07.14 09:30:05
경제적 여유 있는 한인들 관심 집중<br>프로그램의 신뢰성 꼼꼼히 따져봐야
[이영아 미국이민 가이드] 영주권 취득 위한 50만불 투자이민 "지금이 적기"
경제적 여유 있는 한인들 관심 집중프로그램의 신뢰성 꼼꼼히 따져봐야
투자이민 파일럿 프로그램(EB-5 Pilot Program)이 각광받고 있다. 특히 경제적 여유가 있는 한인들 사이에서는 일반 투자이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투자금만으로 만 21세 미만 자녀들의 영주권까지 취득할 수 있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최근 이민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이민법의 엄격한 시행과도 관련이 있다. 비이민 비자의 취득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취득 후에도 여러가지 사정으로 신분유지에 어려움이 많으며 취업이민의 스폰서를 찾는 것이 한층 힘들어졌다. 특히 투자비자(E-2)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인들은 미국 내 경기 침체로 사업 운영이 더욱 힘들어져 결국 영주권 취득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자격요건이 많이 까다롭지 않은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우선일자에 도달할 때까지 6-9년여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이민희망자들에게는 갈수록 막막해지는 현실이다.
따라서 투자 원금의 안정성과 정식 영주권 취득률이 높아지고 있는 투자이민 파일럿 프로그램이야 말로 이민희망자들에게는 희망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미국 경제침체로 외국자본 의존도가 높아가는 지금이 투자이민 신청의 적기다.
파일럿 프로그램의 장점
파일럿 프로그램은 투자이민 중 리저널 센터(Regional Center, 경제특구라고도 함)에서 승인된 사업체에 간접 투자해 해당 지역내의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을 장려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현재 주정부기관을 포함한 17개의 리저널 센터가 이민국의 승인을 받아 운영 중이다.
1년 미만의 임시영주권 발급 기간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한 투자이민 신청은 텍사스와 캘리포니아 서비스 센터의 전문 심사관이 전담하고 있어 다른 이민/비이민 비자보다 심사 및 수속 기간이 빠르다. 임시영주권 발급까지 신청일로부터 1년 미만이 소요되므로 자녀가 만 21세에 가까운 가정이나 미리 최대한의 이민혜택을 고려하는 가정에 적합하다.
직접고용 창출 조건 완화…투자금도 절반
지금까지 투자이민에서 정식영주권 승인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10명 이상의 직접고용 창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파일럿 프로그램은 이를 완화해 간접고용효과까지 인정하고 있어 투자자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다. 기존의 투자이민이 100만불 이상의 투자금이 필요했던 것에 반해 파일럿 프로그램은 절반인 50만불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또한 큰 장점이다.
직계가족 모두에게 영주권 부여
투자이민 비자가 승인되면 투자자는 물론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 자녀들에게도 영주권이
부여된다. 자녀가 만 21세가 되면 부양가족으로서의 이민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이민 비자와 비교했을 때 큰 장점이다. 또한, 2년 후 정식영주권이 승인되면 임시영주권 승인일로부터 (한국대사관 수속일 경우 처음 영주권자로 미국 입국한 날부터) 57개월 이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며 자녀들도 독립적으로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자녀들에게 미국 공립교육의 혜택…자유로운 거주지 선택
자녀들은 영주권자로서 미국 공립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거주하는 주의 대학에 진학했을 경우 거주자혜택 (In-state tuition)을 받아 등록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투자한 사업체는 전문경영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투자자의 편리와 필요에 따라 미국 내 거주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임시영주권 vs 정식영주권
처음부터 정식영주권이 주어지지 않는 것은 미국 이민국의 정책상 이유다. 임시영주권 기간이 없다면 외국인 투자자가 영주권 발급과 동시에 투자를 철회할 가능성이 있어 외국자본 유치를 통한 경제발전이라는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 질 것이다.
임시영주권자가 미국 내에서 누리는 권리는 정식영주권자과와 거의 차이가 없다. 영주권자로서 비이민비자 소지자들과 달리 취업에 제약이 없으며,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받아서 경제활동을 통한 신용을 쌓을 수 있으며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비이민비자와 달리 미국내 활동과 해외여행에 있어 제약이 없다.
파일럿 프로그램에 투자할 때 유의 사항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철저히 준비한 프로그램이라면 투자를 고려해 봐도 좋겠다.
1. Capital by Lawful Means: 투자자는 투자액 50만불이 합법적인 소득임을 증명해야 한다. 이는 이민국에서 투자이민을 악용해 돈세탁이나 범법자들의 합법적 이민 경로로 쓰이는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정책상의 조건이다. 지난 5년간의 세금보고서와 함께 사업 또는 부동산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상속의 경우 상속세 납부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부분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준비할 서류를 확인토록 한다.
2. Requirements to Remove Conditions:
(1) 이 과정에서 투자자는 투자이민 절차상 가장 까다로운 조건인 10명의 직간접 고용창출을 만족시켰음을 증명해야 한다. 처음 프로그램을 준비할 때 리저널 센터와 투자사업체는 프로그램이 사업계획서처럼 운영될 경우 2년 뒤의 지역 내 고용창출 효과에 대한 연구와 자문을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의뢰한다. 전문가의 보고서에 따라 몇 명의 투자자를 모집할 지 결정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2) 지속적으로 사업체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투자이민은 궁극적으로 미국 내 고용창출과 경기 활성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단기적 투기자본이 아닌 지속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3. Return of Capital: 이민법에 따르면 투자는 사업의 고유한 리스크, 즉 손실의 위험을 안고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따라서 원금상환을 보장한다는 조항이 들어가면 이민법 위반이 되므로 이민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 리스크가 없다면 진정한 투자가 아니며 영주권 장사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 이민국의 입장이다.
이민국은 리저널 센터나 사업체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보다 영주권 장사를 위한 프로그램을 우선시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2007년 폐지된 취업이민의 대체케이스처럼 뒷거래와 사기로 인한 폐해가 만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원금보장에 대해 이면계약서를 써도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투자자는 주의해야 한다. 설사 효력이 있다 해도 이민국에 발각되면 영주권은 당연히 취소되고 바로 본국으로 송환된다. 감언이설에 현혹되지 말고 철처한 사전 준비로 냉정한 판단을 내려야 함을 당부하고 싶다.
아울러 신뢰할 만한 프로그램일수록 투자하는 사업체가 투자자들과 함께 리스크를 분담하고 있다는 점 또한 유의해야 한다. 사업체가 은행의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하여 융자를 받아 투자액을 분담했다면 사업체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근사한 사업계획을 제시하며 투자자의 투자금만으로 운영하겠다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반드시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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