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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분쟁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서울 대치동 청실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강남구청과 대한상사중재원의 조정과 중재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조합과 단국학원 간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당초 4월로 계획됐던 분양 일정은 11월로 7개월이나 미뤄졌다. 내달 분양 여부도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여서 해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청실아파트재건축조합은 지난달 25일 강남구청에 착공신고를 마치고 이달 초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착공신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분양이 가능해졌지만 아직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조합 내부적으로 분양가를 확정하지 못한 것이 표면적 이유지만 실제로는 일조권 침해를 둘러싼 단국학원과의 분쟁이 해결되지 못한 탓이다.
청실아파트 인근의 단대부중ㆍ고와 단국공고를 운영하는 단국학원은 아파트 재건축으로 일조권이 침해받게 됐다며 20~33층 높이의 아파트 층고를 낮추거나 대체 건물(교실 100개)를 지어줄 것을 조합측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 조합측은 일조권 침해는 인정, 적정한 보상을 해주겠다는 입장이지만 층수 조절이나 100억원에 달하는 대체 건물 신축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강남구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양측이 성실하게 보상 협의를 하되 구청이 착공은 허가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단국학원 측이 이를 거부했다. 조합은 당초 학교측에 제시했던 피해보상금 규모를 7억6,200만원에서 두 차례에 거쳐 22억원까지 올려 제시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관할구청인 강남구청은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일단 조합측에 공사진행을 허가했고, 추후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도록 했다. 하지만 착공 신고 후에도 양측 간 협상은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의 한 관계자는 "구청의 권고대로 단국학원측과 성실하게 협상을 진행해 접점을 찾도록 할 것"이라며 "분양가나 분양시기 등에 관해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조합과 단국학원 간의 입장차가 워낙 커 자율 협상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아 결국 법정 소송으로까지 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일단 공사가 시작됐지만 학교측이 공사 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공사가 중단될 경우 2015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는 준공 기한을 맞추지 못할 수도 있다. 준공이 늦어질 경우 추가 분담금 마련을 위해 수억원의 대출을 받은 조합원들의 금융부담은 늘어날 수 밖에 없어 피해가 우려된다.
일조권 분쟁을 겪고 있는 청실아파트가 주목 받는 이유는 강남권에서 드물게 소형아파트를 포함한 단지이기 때문이다. 물량은 적지만 일반분양분 122가구 중 14가구가 전용면적 59㎡형이다. 분양가가 3,000만원대 초반으로 확정될 경우 59㎡형의 총 분양가는 8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06년 입주한 '도곡렉슬'의 동일 면적 시세(7억8,000만~8억원)와 비슷한 수준으로 향후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학생들의 일조권 보호와 재건축 아파트의 사업성 확보는 쉽게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면서도 "학교나 조합, 시공사, 인근 주민 등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찾아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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