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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윤석금 회장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 혐의 수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원곤 부장검사)는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 등 경영진이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달 초 정례회의를 열고 웅진그룹의 3개 계열사 증권에 대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윤 회장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윤 회장 등은 웅징홀딩스의 신용평가등급이 CP 발행이 어려운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지난해 7월 1,000억원 가량의 CP를 발행해, 지난해 9월 법정관리 신청 직전에도 198억원 상당의 CP를 발행해 매입자들에게 손실을 끼침 혐의다.

검찰은 최근 윤 회장 등을 고발한 증권선물위원회 관계자들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 내용과 고발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



윤 회장은 그룹의 회생절차 개시에 따라 계열사 웅진씽크빅의 영업 상황이 악화할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씽크빅 주가가 내려가기 전에 주식을 팔아 1억2,8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와 증선위 조사 보고서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 대로 회사 측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혐의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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