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관 부처와 범정부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경찰청은 인터넷 마약 구매를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점검 대상을 블로그와 게시판에서 SNS와 스마트폰 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이버 전담 수사관에게 인터넷 추적 수사기법 교육을 실시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과거에는 마약류가 암시장에서 유통되는 사례가 많았고 해외서 구입한 뒤 직접 몸에 지니고 들어오는 방식으로 국내에 유입됐지만 최근 들어 인터넷 직구 확산으로 항공우편을 통한 마약 구매가 느는 등 신종 유통 방식이 늘고 있어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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