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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 렌터카 이용땐 꼭 확인하세요

2011년도 피해사례 전년 대비 112%증가


지난 5월 김모씨는 서울 시내의 한 렌터카 업체에서 K5 차량을 한 달간 쓰는 조건으로 80만원을 내고 렌트 계약을 맺었다. 다만 업체가 완강하게 거부하는 바람에 자차보험은 가입하지 못했다. 그로부터 열흘 정도 지난 후 김씨는 교차로에서 접촉사고를 냈고 업체는 김씨에게 대물면책금 50만원과 렌터카 파손수리비 160만원을 요구했다. 김씨가 “보험가입을 거절했던 렌터카 업주에게 잘못이 있다”며 반발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결국 그는 수리비 160만원에 휴차 보상금 등을 합해 총 240만원을 렌터카 사업자에게 건넸다.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자기차량손해보험(자차보험)에 들지 않아 비싼 수리비를 물어야 하는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은 지난 2008년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렌트차량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 2,162건을 분석한 결과,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 피해를 입은 사례는 31.2%(674건)에 달한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렌트 차량 관련 소비자 피해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2011년에는 소비자 피해상담이 전년 대비 112,1%(351건) 늘었고 올해도 6월말까지 총 514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렌터카는 현행법에 따라 무조건 대인ㆍ대물ㆍ자손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자동차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파손되거나 도난 당하는 일을 대비해 드는 자차보험은 고객이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만일 자차보험에 들지 않은 렌트 차량이 파손된다면 수리비를 보험 처리할 수 없게 돼 소비자가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된다. 실제로 이번 소비자원의 분석 결과 자차보험이 없어 300만원을 웃도는 보상금을 내야 했던 소비자의 비율은 자차보험 관련 피해상담 가운데 60.5%(408건)였다. 또한 일부 렌트 사업자는 자차보험의 가입을 거부하기도 해 소비자들은 차량을 빌리기 전에 보험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험처리를 하더라도 렌트 사업자가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며 소비자에게 50~100만원 가량의 면책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28.3%(611건)로 집계됐다.



뿐만 아니라 렌트차량을 예약했다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24시간 이내에 예약을 취소했더라도 예약금 환급을 거절하는 등 렌트비를 두고 소비자와 마찰을 빚은 것도 20.3%(438건)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소비자들은 렌트 차량을 반납했을 때 사업자가 외관의 흠집 등을 꼬투리 잡아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8.6%, 186건)와 차량을 빌려 쓰는 중에 갑자기 고장이 나는 사례(8.3%, 180건) 순으로 피해를 호소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자차보험에 가입된 차량인지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또 계약서에 보험처리 시 면책금을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 외관에 손상이 있는지도 꼼꼼히 확인하고 만약 이상이 있다면 계약서에 그 내용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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