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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이전지 토지 보상비 갈등

경북도청 이전을 위한 신도시 조성과 관련, 토지보상 문제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경북도는 현재 대구시 북구 산격동에 위치한 경북도청과 주요 기관을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접경지 10.96㎢로 옮기는 사업을 2014년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 보상가를 둘러싸고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경북도에 따르면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해 최근 주민들에게 통보한 보상가는 3.3㎡당 평균 10만2,000원 수준으로, 대지 22만1,541원, 논 11만6,566원, 밭 9만9,012원, 임야 2만1,392원 등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도청 이전 발표 이후 주변 땅값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도가 제시한 보상금으로는 아무데도 갈 수 없다”며 충남도청 이전 당시 보상가 수준인 평균 22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공동대책위’는 지난달 23일과 27일 도청이전 신도시사업단 정문 앞에서 주민생존권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보상가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경북도는 충남의 사례와 경북은 적용 법규가 다르다며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보상가가 주민 요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지난해 공시지가보다 논은 198%, 밭은204%, 대지는 199% 인상한 가격”이라며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산정한 보상가이므로 감정 결과를 바꾸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보상가는 바꿀 수 없지만 이주자택지ㆍ생활대책용지ㆍ협의양도인택지 공급, 생계 조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간접보상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경북도는 지난 12일 안동시 풍천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도청 이전지역 주민과 10개 감정평가법인, 경북개발공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지보상 감정평가결과 주민설명회’를 개최, 보상가 산정 근거를 설명하고 절충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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