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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세월호 참사 관련 박근혜 대통령 물러나야"

1만2,000여명 교사선언 논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1만여명이 교사선언을 발표하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교조는 2일 서대문구 본부에서 발표한 선언문에서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만이 더 이상의 제자들과 동료들을 잃지 않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를 법 밖으로 내몰았다"며 "우리 교사들은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로 인해 참교육 25년, 학교혁신, 교육민주화 등 소중한 성과들이 수포로 돌아갈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전교조가 교사선언을 한 것은 지난 5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이날 선언에는 김정훈 전교조 노조위원장을 비롯해 1만2,244명이 참여했다. 전교조는 서명에 참여한 교사들의 실명을 공개했다. 이번 선언에는 조합원뿐 아니라 비조합원들도 상당수 참여했다고 전교조 측은 밝혔다.

전교조가 비록 세월호 대응 미흡을 명분으로 내세우긴 했지만 대규모 교사선언을 강행한 것은 법외노조를 둘러싸고 정부와 힘겨루기를 하기 위한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외노조 판결과 관련해 교육부가 정한 노조 전임자의 복귀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날 전교조는 전임자 미복귀 원칙을 분명히 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지난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전임자 미복귀 원칙을 정하고 일부 복귀하더라도 그 규모와 시기는 위원장에 위임하기로 했다"면서 "교육부가 정한 3일은 임의적인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휴직사유가 소멸한 때로부터) 한 달이 보장되는 만큼 위원장이 총의를 모아 19일 전후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달 말의 가처분신청 기각은 1심 재판부 결정으로, 2심 재판부가 배정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다시 낼 것이라고 전했다.

전교조는 오는 12일 법외노조 효력정지 소송의 1심 패소와 관련한 대규모 전국교사대회를 열고 대정부 투쟁의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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