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고액 정치후원금 가운데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않거나 부실 기재된 경우 이를 전액 국고에 귀속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후원금 기부자의 인적사항 가운데 직업란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적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금은 직업란에 ‘회사원’이라고 써도 됐지만 앞으로는 구체적인 직장명을 기입하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또 후원회가 금융기관을 상대로 후원금 제공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이에 불응할 경우 금융기관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의 이런 방침은 성 전 회장이 ‘쪼개기 후원금’이나 ‘차명’을 통해 여야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한 의혹이 제기됐지만 현행 제도로는 이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 때문이다.
실제로 현행법상 1회 3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후원금을 제공하더라도 주소, 주민번호, 직업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한 경우 제재 규정은 전혀 없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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