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1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남광토건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은 이번 회생절차에 패스트트랙(Fast Track) 방식을 적용하고 현재의 대표이사가 관리인 역할을 하도록 허가했다. 다만 채권자협의회가 자금관리위원을 파견해 수시로 회사 내 자금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한 구조조정 담당임원(CRO)를 남광토건이 계약직으로 위촉해 관련 업무를 양 측이 미리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 관계자는 "채권자협의회가 회생절차에 주도적·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감독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 기준 시공능력평가 35위 업체인 남광토건은 주택·토목 사업을 주로 해온 중견 건설사다.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던 남광토건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워크아웃 상태에 있다 지난 1일 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채권 신고기간은 다음달 12일까지로 10월 8일까지 조사를 거쳐 같은 달 19일에 관계인 집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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