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허위증언 대가로 증인에게 금품제공을 약속한 혐의 등(위증교사·무고)으로 기소된 곽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위증교사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통사고로 입원 중이어서 별다른 수입이 없던 증인 전모씨의 입장에서 100만원은 위증의 동기로 충분한 금액으로 보인다"며 "전씨가 곽씨에게 먼저 증언의 대가를 요구한 것은 무죄의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위증으로 인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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