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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생법안 4월처리? "글쎄"

은행법안등 실패로 여야 합의서 부분파기<br>재보선등 변수 많아 합의까진 '산넘어 산'

"금산분리 완화 내용을 담은 은행법 등 경제ㆍ민생 관련 법안들이 4월 임시국회에선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까?"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경제ㆍ민생법안의 처리시점이 4일 관심을 끌었다. 2월 국회의 은행법안 등 처리 실패로 주요 쟁점법안의 처리시점을 못 박은 지난 2일 여야 합의서가 부분 파기된데다 4월엔 여야 대립을 부를 수 있는 정치일정이 줄줄이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와 한나라당이 4월 국회 처리를 공언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4ㆍ29 재ㆍ보궐선거 등은 순탄한 국회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변수로 꼽힌다. 한나라당이 2월 국회가 끝나자마자 4월 국회를 이달 말로 앞당겨 여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경제ㆍ민생법안중 4월 국회 처리를 가장 장담할 수 없는 법안은 은행법 개정안이다. 은행법 개정안은 전날 여야가 합의사항을 깨고 본회의 의사일정에 차질을 빚게 하면서도 양보하지 않은 핵심 쟁점 법안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그동안 은행법안의 골자인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 각각 "경제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제도다", "은행의 기업 '사금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의 이념ㆍ노선문제까지 개입돼 풀기 쉽지 않은 난제인 셈이다. 더구나 한나라당이 전날 국회 정무위에서 이 법안을 강행처리해 야당의 감정까지 자극한 상황이다. 하지만 경제난이 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가 노선이나 감정만을 내세울 수 없는 만큼 4월 국회에서 절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 통합징수를 내용으로 한 국민건강보험법ㆍ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전날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심사보류될 정도로 논란이 많아 4월 국회 처리가 불투명하다. 저작권법과 디지털TV전환법 등 미디어 관련 법안도 당초 여야간 이견이 없었으나 4월 국회에선 방송법 등 다른 미디어법과 연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5+2 광역경제권 도입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이른바 '반값 아파트법'으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법 ▦재건축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중 25% 범위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토록 한 조항을 삭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4월 국회에서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가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는데다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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