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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여고생 성폭행’ 미군 항소심도 징역10년

서울고법 형사5부(안영진 부장판사)는 19일 경기도 동두천 10대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도강간)로 구속기소된 미군 K(22)이병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공개를 명령했다.

K이병은 지난 9월24일 오전 4시께 만취상태로 동두천시내 한 고시텔에 들어가 TV를 보던 A(18)양을 흉기로 위협해 수차례 성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뒤 5,000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형은 미군 범죄 가운데 1992년 ‘윤금이’ 사건 이후 두 번째로 무거운 형이며, 2001년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이후 최고형량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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