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정부가 매입,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정부 미분양 대책’이 기존 분양 계약자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이 같은 반발은 이미 예견됐던 것인데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부산의 신대연 코오롱하늘채를 분양 받아 입주까지 마친 계약자들은 단지내 미분양 물량이 임대주택으로 전환되는데 항의해 법원에 ‘분양계약 취소’를 위한 집단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코오롱건설은 부산의 신대연코오롱하늘채(전체 712가구)의 미분양 아파트분 388가구를 지난 4월에 주택공사에 매각했다. 매각 대상 미분양 아파트는 현재 이미 입주를 마친 상태로, 분양 계약을 통해 입주한 계약자들은 코오롱건설측에 분양 계약금 전액 환불해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처럼 계약자들이 계약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아파트 단지의 절반 이상이 임대용으로 임대돼 분양계약자와 임대를 통한 입주민들간의 2개의 대표회의로 아파트 관리와 기존 분양 계약자들의 재산 가치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임대주택과 분양 계약자들의 동별 혼합배치로 인해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은 데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다. 분양 계약자모임의 한 관계자는 “단지 전체의 절반 이상이 임대주택으로 활용되고 있어 전세는 물론 향후 매매시에도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분양 계약자들 입장에선 재산 가치 하락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주공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한 조건이 분양대금에서 대폭 할인된 금액에 매입된 사실이 확산돼 매매계약이 체결될 경우에도 분양금액에서 수천만원 하락한 금액에서 거래가 이뤄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나 지방 미분양 아파트의 비축용 임대주택을 추진한 국토부와 코오롱건설은 이에 대한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로 몸살을 앓고 있는 건설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 반대로 분양 계약자들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해서 아파트 시세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따라서 비축용 임대주택으로 인해 분양 계약자들이 경제적 손실을 볼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기원 코오롱건설 상무는 “임대주택으로 전환했다고 해서 자산가치가 하락했다는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법적 절차에 의해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전환한 만큼 계약 취소 요구는 지나치게 자의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분양 주택의 비축용 임대 전환시 분양 계약자들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쳤다면 이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민간 부동산연구소 관계자는 “준공전 아파트의 경우 비축용임대 전환시 사업승인을 다시 받게 돼 있어 이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준공후 미분양 역시 같은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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