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4부(이기택 부장판사)는 23일 작곡가 김신일이 ‘섬데이’가 자신이 작곡한 ‘내 남자에게(가수 애쉬 곡)’의 저작권을 침해한 데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박씨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김씨에게 5,693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는 1심에서 인정한 위자료 2,167만여원보다 3,000만원이 넘게 늘어난 금액이다.
김씨는 2011년 7월 “전체 구성 면에서 ‘내 남자에게’와 ‘섬데이’가 동일하고, 화성ㆍ가락 등 세부적인 부분도 매우 유사하다”며 박씨를 상대로 위자료 1억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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