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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피해 최대 1조2,000억 보상
입력2010-04-29 18:09:49
수정
2010.04.29 18:09:49
김광수 기자
앞으로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와 같은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 주민들이 국제기금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총액이 지금의 네 배 수준인 최대 1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국토해양부는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을 위한 추가기금협약' 가입을 위한 비준안이 지난 28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제해사기구에 추가기금협약 가입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3개월이 지난 뒤부터는 대형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국제기금에서 최대 1조2,000억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는 추정 피해액이 약 5,770억원이었으나 현행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이 3,216억원에 불과해 피해 주민들이 받은 보상액이 피해액보다 적었다.
현행 국제유류오염보상체계는 민사책임협약에 따라 선주가 최대 1,400억원 정도까지 배상하고 국제기금 협약에 근거해 국제기금 회원국의 정유업계가 내는 분담금으로 최대 약 3,216억원까지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오는 7월 말부터 추가기금협약이 발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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