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방응모(사진) 전 조선일보 사장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친일반민족위)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12일 방 전 사장의 손자인 방우영 조선일보 상임고문이 “조부는 일제에 적극 협력하지 않았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친일행위가 대부분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 전 사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잡지 ‘조광’에 일제 침략전쟁에 동조하고 내선일체를 강조하는 문예물과 일제 침략전쟁에 물심양면으로 협력할 것을 주문하는 논문을 게재했고, 일제 전쟁수행을 돕는 군수회사인 조선항공공업 감사로서 회사를 운영했다”며 “일제에 적극 협력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연맹과 국민총력 조선연맹 간부 지위에 있었다고 해서 구체적인 협력행위를 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은 친일반민족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방 상임고문은 2009년 친일반민족위가 조부에 대해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고 결정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며, 앞서 1심에서도 세 부분 중 두 가지가 친일행위로 인정됐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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