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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파업 카드 꺼내든 철도노조

사측 손배청구 등 강한 압박에 필수유지업무자 명단 통보

30일부터 파업 가능해져

지난해 23일간의 파업으로 역대 최장 파업 기록을 세운 철도노조가 다시 파업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명환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은 25일 서울시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파업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유지업무자 명단을 사측에 통보했다"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교섭을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또다시 파국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필수유지업무자는 파업을 하더라도 업무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인원으로 노조는 사측에 명단을 제출한 지 5일 이후부터 파업을 할 수 있다. 이날 명단을 제출했기 때문에 오는 30일부터 파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파업 규모나 시작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파업 참여자에 대한 징계와 손해배상 가압류, 1인 승무 추진과 순환전보를 중단하지 않으면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 철도노조의 입장이다.

철도노조가 다시 파업 카드를 든 것은 노조에 대한 사측의 압박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코레일은 지난해 말 파업에 참여한 철도조합원 130명에 대해서는 해고, 251명은 정직 처분하는 등 404명에게 중징계를 내렸고 8,400명에 달하는 파업 참여자에 대한 징계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또 16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116억원은 가압류 집행을 신청했다.



최근 코레일이 추진하는 중앙선 여객열차 1인 승무와 순환전보 인사조치도 파업에 영향을 줬다. 철도노조는 "철도공사는 중앙선 여객열차 1인 승무를 강행하고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현재 근무지와 다른 지역, 다른 직종으로 강제전출을 추진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코레일 측은 "역무와 전기·시설 분야는 정기적인 인사 순환이 이뤄지고 있지만 운전이나 차량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순환전보의 필요성이 있다"며 "인사권은 사측의 고유한 권한으로 교섭사항이 아닌데다 철도노조 집행부 대부분이 교섭에 참여할 수 없는 해고자 신분이기 때문에 교섭은 할 수 없다"며 "27일 간담회 형식의 의견 청취 자리를 만들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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