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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국제문화사업지구 조성 산 넘어 산

학교법인 참여 해결 됐지만<br>건축물 용도변경 승인 안돼<br>내년 8월까지 지연땐 좌초 위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10개 사업지구 가운데 한곳인 대구 남구 국제문화산업지구(계명대학교 대명동캠퍼스) 조성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에 따르면 계명대 대명동캠퍼스 내 6만7,201㎡는 지난 2008년 5월 경제자유구역 국제문화산업지구로 지정됐다. 이어 대구시와 계명대, 경자청 등 3개 기관은 계명대를 개발사업시행자로 2014년까지 1,666억원을 투입해 이 곳을 게임콘텐츠 콤플렉스로 조성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그러나 지난 2011년 8월 '학교법인은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다'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계명대의 참여가 원천 봉쇄됐다. 이에 대구시와 경자청이 학교법인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건 완화를 중앙정부에 꾸준히 건의, 지난해 9월 시행령이 다시 개정되면서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학교법인의 참여가 가능해 졌다.

이후 국제문화산업지구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됐으나 이번에는 지구 내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문제' 때문에 제동에 걸렸다.

현재 국제문화산업지구 내 건축물 10개동 가운데 7개동이 교육용으로 돼 있다. 국제문화산업지구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서는 지구 내 건축물들을 교육용에서 수익용으로 용도변경해야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가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교육적 기본재산의 용도 전환을 승인하지 않고 있는 것.

특히 현재 계명대 대명동캠퍼스에는 패션대학과 미술대학, 정책대학원, 여성학대학원, 평생교육원 등 2개 단과대학 및 대학원이 운영되고 있어 이들 대학의 이전부터 선행돼야 하는 실정이다.



계명대 관계자는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문제에 대해 교과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지만 진척이 없는 상태"라며 "이 문제가 풀려야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문화산업지구에 대한 사업자 지정이 계속 지연되면 이 지구가 경제자유구역에서 자동 해제될 가능성도 있다. 경제자유구역법상 국제문화산업지구는 내년 8월까지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신청하지 못하면 경제자유구역에서 자동 해제된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실시계획 수립에도 상당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늦어도 연내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계명대, 중앙정부와 꾸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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