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규제 완화 방안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및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안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자연녹지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만 개발이 허용됐던 그린벨트 해제 집단취락지역은 준주거지역·근린상업지역·준공업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전체 해제 취락 1,656곳(106㎢) 중 정비가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곳이 10%(171개)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시가지나 공항·항만·철도역 등 주요 거점시설 주변에 위치한 해제 취락은 공장시설을 만들거나 호텔을 짓는 등 각각의 수요에 맞는 방식으로 개발이 가능해진다.
다만 공원과 녹지·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설치해 지가 상승의 차익을 환수해야 하며 투기가 우려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일 수도 있도록 했다.
임대주택 비율도 현재는 35% 이상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지만 임대용지가 6개월 이상 팔리지 않을 경우 분양용지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해제지역에 산업단지와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적용됐던 공원녹지 조성 의무 역시 기존에는 5~10%를 확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저수지와 하천 등 공공녹지까지 포함한 면적이 5~10% 이상이면 된다.
또 해제지역의 개발사업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에 민간이 출자하는 비율도 현행 2분의1 미만에서 3분의2 미만으로 완화했다. 다만 이 조치는 내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 밖에 해제 취락의 기반시설을 실제 수요에 맞춰 적절한 규모로 조절하는 한편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도 간소화해 4개월 이상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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