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정당과 후보자 명의로 설치하는 현수막 등을 통한 일체의 투표 독려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다만 시민단체 명의 등의 투표 독려 행위는 현행처럼 허용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으로는 투표 독려 현수막 등이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규제할 수 없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난립하는 투표 독려 현수막에 대한 규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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