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투표독려 현수막 규제법, 법사위 통과

현수막 등 시설물을 이용한 정당과 후보자의 투표참여 권유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정당과 후보자 명의로 설치하는 현수막 등을 통한 일체의 투표 독려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다만 시민단체 명의 등의 투표 독려 행위는 현행처럼 허용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으로는 투표 독려 현수막 등이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규제할 수 없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난립하는 투표 독려 현수막에 대한 규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