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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공사사명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
입력2008-12-29 17:49:27
수정
2008.12.29 17:49:27
신경립 기자
한국농촌공사가 29일 사명을 한국농어촌공사로 바꾸고 업무영역을 농촌뿐 아니라 어촌까지 넓힌다.
이는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관리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공사는 법 개정에 따라 농어촌 균형발전을 위한 종합개발 기능을 담당하고 농업 기반시설과 주변지역 개발ㆍ이용과 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역할이 확대된다. 또 농지관리기금의 용도도 확대돼 해외 농업개발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보조ㆍ융자ㆍ투자가 가능해지고 농ㆍ어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홍문표 공사 사장은 “그동안 어촌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앞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어촌에 대한 지역개발사업을 일원화해 다양한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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