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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복권 당첨금 분할 수령 가능
입력2010-10-19 10:27:36
수정
2010.10.19 10:27:36
고액의 복권에 당첨될 경우 이를 여러 번 나눠서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또 복권 당첨금을 기존 180일 내에 수령하던 것을 1년으로 연장했다.
정부는 19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복권 당첨금의 지급 방법을 다양화하는 내용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권 당첨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복권 당첨금의 소멸시효 완성기간을 180일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현금으로 직접 구매하기 곤란한 전자복권을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판매를 금지한다.
정부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전자문서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 차량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 별정우체국 직원 연금의 재정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연금급여 지급개시연령을 신규직원부터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고 연금지급액을 인하하는 `별정우체국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한국환경공단이 독점하던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를 민간전문기관도 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분뇨수집ㆍ운반업자,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 등에 대한 허가 및 등록 취소 요건을 완화하는 하수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의 선정방식을 개선하고,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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