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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낼 수 있는 시장구조 조성 등 정부차원 출구전략 필요


건설업계의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려면 구조조정 방식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권단에만 건설사의 구조조정을 떠넘기는 것은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이라는 현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대부분 중견 건설사들이 구조조정 대상임을 고려할 때 이들이 일시에 무너지면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가 꺾이는 셈"이라며 "회생 불능 업체는 정리가 이뤄져야 하지만 일부는 정상 기업으로 복귀가 가능하도록 돕는 일종의 출구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건설업 구조조정이 연착륙을 할 수 있게 수익이 날 수 있는 시장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조언이다. 자산 매각 등으로 기업 덩치를 줄이는 방법은 일시적 효과를 거둘 수는 있지만 지속 가능한 경영으로 이어지기는 어렵기 때문. 구조조정 중인 건설사들이 신규 사업 수주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구조조정 졸업 후 완전한 복귀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A업체는 "민간사업 참여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구조조정 업체들도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구조조정 업체들이 공공사업에 참여하려면 무엇보다도 건설 보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한목소리를 낸다. 가뜩이나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담보를 요구하고 정상 업체보다 많은 수수료를 제시하는 등 장애물이 많아 신규 사업을 따내기가 극히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한건설협회의 한 관계자는 "구조조정 업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보증 건수와 한도를 제한받는 것"이라며 "이를 완화시켜 공공공사 수주의 길을 넓혀주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경영 정상화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입찰자격사전심사(PQ) 제도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공공공사 수주 심사 시 경영상태 평가를 제1순위로 하기 때문에 충분히 공사 수행능력이 있는 구조조정 기업들조차 대부분 1차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입찰 자격을 심사하는 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며 "500억원 이하의 공사에서 구조조정 업체들만 따로 관리해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등의 방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건설사 간의 인수합병(M&A)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도 요구된다. 주택사업 축소로 건설사들의 먹거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장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업들이 합쳐 기술력과 생산성을 높여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건설사들은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경우가 많은데 이를 매각하거나 이전할 경우 부과되는 세금도 만만치 않다"며 "인수합병 과정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상의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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