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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미 FTA의 '환경' 논의
입력2006-11-12 19:05:14
수정
2006.11.12 19:05:14
지난 2월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출범을 공식 선언한 이래 한미 FTA에 대한 찬반논의가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환경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정부는 한미 FTA가 우리나라의 환경보전 역량 및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한미 FTA가 체결되면 경제활동 증가로 환경오염이 증가하고 경쟁력이 약한 환경산업이 고사될 수 있으며 거대한 다국적 기업의 압력에 의해 우리나라 환경정책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경제활동 증가 따른 오염 우려
현재 진행 중인 한미 FTA 환경협상은 자유무역의 촉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됐다. 구체적으로는 FTA 협정문에 환경보전의무를 명시하고 양국간 환경협력체계를 마련해 자유무역과 환경보전의 상호 보완성을 확보하자는 데 그 목표가 있다. 이는 FTA와 같은 자유무역의 확산이 적절한 환경보호 조치와 함께 추진되면 환경보호에도 기여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사회의 논의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간 양국은 4차례의 환경 분야 협상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면서 자유무역을 촉진한다는 원칙 하에 환경협정문의 기본 골격에 합의했고 현재 세부문안 구성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10월23일부터 26일까지 제주에서 개최된 제4차 환경협상에서는 양국간 환경협력 양해각서(MOU)와 환경협정문의 이행ㆍ감독을 위해 환경이사회 구성에 합의하는 등 양국간 한 차원 높은 환경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면 한미 FTA의 환경논의가 어떠한 환경보전 장치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자. 한미 FTA에는 환경협정문(chapter)이 별도로 구성돼 있으며 동 협정문은 환경보호 의무를 당사국에 부여하고 있다. 주요 환경보전 의무로는 ▦환경보호 수준의 상향조화 의무(환경기준 설정에 대한 당사국의 권리는 불침해) ▦자국 환경법규의 성실 집행의무(신의성실에 입각한 행정적 재량권 인정하되 위반시에는 강제적 제재가능) ▦무역 및 투자촉진을 위한 환경보호수준 하향 금지의무 ▦개인의 환경적 피해에 대한 구제수단 도입 의무화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협정문에는 양국간 환경협력 강화를 위한 환경협력체계 구축과 민간의 참여보장을 통한 환경보호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환경보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이 위축된다는 일부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일부에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분쟁 사례인 메탈클레이드 대 멕시코정부 사건 등을 인용해 투자협정문의 투자자-정부간 분쟁해결 절차로 인해 우리 정부의 정당한 환경권한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동 사건의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투자 유치국 정부가 외국투자자를 협정상 의무에 반하는 방식으로 차별해 투자자산에 대해 심각한 손실을 발생시킨 사건이지 투자국의 환경규제 권한을 침해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또한 미국은 2004년 개정된 양자간 투자협정 표준모델에서부터 공공보건ㆍ안전ㆍ환경 등 공공 후생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당한 규제는 국제중재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내용이 한미 FTA에서도 반영되도록 협상 중에 있으므로 일부에서 우려하는 환경권한 침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환경서비스는 전체 서비스 협상의 일부로 진행 중에 있다. 서비스 협상의 목표는 개방과 경쟁을 통해 우리나라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환경서비스의 경우에도 시장의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경쟁과 투자를 촉진해 우리의 환경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향후 블루오션 시장으로 떠오르는 동남아ㆍ중국 등 새로운 환경시장에 진출한다는 장기적 계획 하에 협상에 임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FTA로 인한 환경피해, 환경산업의 고사, 환경주권의 침해와 같은 일부의 우려는 과거 무역촉진을 통한 경제성장만을 위해 환경문제의 고려 없이 추진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이론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한 것으로 환경보호 및 환경산업의 육성을 국가 주요정책으로 추진하는 우리나라에는 적용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경제·환경 상생발전 계기로
그간 우리는 국제사회의 자유무역체계의 장점을 십분 활용해 국가발전의 계기로 잘 활용해왔다. 물론 미국과의 FTA 체결만으로 환경이 보호되고 국가발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세계 최대의 시장규모와 기술력을 가진 국가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 여건을 공유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 도약의 기회이다.
전세계적으로 경제ㆍ무역자유화가 점진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 대외의존도가 70%에 이르는 우리 경제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이번 한미 FTA는 우리나라 환경산업 및 제도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경제 및 환경의 상생발전 기회로 활용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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