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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설치로 지역경제 1,300억 생산유발 효과

수원고등법원이 설치되며 수원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로 최초 3년 동안 1,302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454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수원시에 따르면 경기개발연구원은 ‘경기고등법원 설치의 타당성 및 파급효과 연구’에서 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 건축이 진행되는 2년 동안 건축비는 656억원이 투입돼 생산유발효과는 891억원으로 추산했다. 건축공사를 하는 동안 고용유발효과는 모두 97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청 뒤 1년 동안 운영비와 인건비는 모두 333억원이 투입되고 이때 생산유발효과는 411억원, 이 기간 고용유발효과는 475명이다.

경기개발연구원은 고등법원 설치 뒤 5년(중기) 동안 생산유발효과는 4,038억원, 10년(장기) 동안 생산유발효과 1조1,20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각각 발표했다. 특히 수원고법 산하 법률시장에 대형 법무법인과 중소형 법률사무소가 늘어나며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2011년 기준 서울고법으로 이송되던 연간 1만7,200여건의 항소사건이 수원고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변호사 수임료를 평균 400만원으로 가정할 때 688억원의 파급효과와 고용이 유발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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