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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면수심' 외삼촌
입력2009-10-13 18:07:26
수정
2009.10.13 18:07:26
어린조카 6년간 성폭행
어머니를 잃은 12세의 어린 조카를 양육한다며 데려와 이듬해부터 6년여 동안 성폭행한 외삼촌과 이를 조장ㆍ방치한 외숙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철)는 조카를 성폭행해 성폭력범죄처벌법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모(42)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임씨의 아내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 2002년 당시 12세의 나이에 어머니를 잃은 A(19)양은 외삼촌 임씨의 집에서 살게 됐다. 그러나 보호자를 자처했던 임씨는 2003년부터 "말을 듣지 않으면 고아원에 보내겠다"는 협박과 동시에 수시로 A양을 성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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